보건소 산후도우미 신청방법과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확인하세요

Posted by 디킨스
2015. 9. 2. 18:49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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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의 최대 고민은 산후조리를 어떻게 어디서 할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됩니다.
출산을 한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리원비용도 만만치 않고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 예비맘들을 위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 관련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출산율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 복지를 위한

서비스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을 한것이라고 합니다.

 

단, 자격요건이 맞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더 자제하게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이여야 하며,
출산예정일 40일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 4개월 이상 임신 후에 유산이나 사산이 되었을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나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산후도우미 신청시 정부에서 모든 금액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관할보건소에 전화하셔서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후도우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제출서류 안내

 

 

산후도우미 서비스 표준내용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내에서 가정방문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3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은 4주를 지원 받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은 8시간(오전9시~오후5시), 토요일은 4시간(오전9시부터 ~ 오후1시)

산후도우미분들은 전문 산후관리사이기 때문에 일반가사도우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도우미표준서비스로 산모도우미로서 산모님들의 케어와 관리 그리고 신생아돌보기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외에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세타물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산후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산모는 일요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장단점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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