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벌점이 있나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Posted by 디킨스
2015. 9. 1. 21:43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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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자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정차위반 벌점과 과태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오래 했지만 벌점이 부가되는 부분하고 벌점이 우선 부가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시는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는 행정상의 처리이므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벌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점이 추가되는 범칙금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은 범칙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면 고지서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라고 표기되어서 나오게 되죠?
주정차위반의 경우에는 위반에 따른 과태료만 내게 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정차위반 과태료 얼마인가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4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 가산금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진납부는 기간내에 과태료를 내게되면 20% 감면을 받아 3만2천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가산금의 경우는 기간내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본과태료+가산금이 추가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 징수됩니다.

만약의 경우 차가 견인 되었을 경우 견인요금과 보관료 또한 따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벌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연이 교통법규는 지켜야하는 하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아무곳에 차를 대고 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로 내는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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