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조회와 벌점감면 방법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제도 이용방법

Posted by 디킨스
2015. 8. 26. 21:31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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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고 더나아가서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운전을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벌점관리에 더욱 신경쓰셔야 할꺼같습니다.
벌점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면 운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료 또한 올라간다고 합니다.
나의 운전면허 벌점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인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이파인(E-Fine)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  https://www.efine.go.kr/common/swInstall.do

 

 

이파인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바로가기 쪽에 보시면 운전면허조회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은 따로 필요없고 공인인증서와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면허기본정보를 쓰는란이 나옵니다.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를 작성하고 나면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벌점은 1년에서 3년간의 누산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누계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면 면허취소가 된다고하니 벌점관리 잘해야겠죠?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벌점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이용해서 벌점 감면을 해보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제란  신청한날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일 경우 마일리지 10점이 적립이 됩니다.

1년후에 자동갱신이 되는데 그 다음해에도 마일리지를 계속 이어갈 경우 또 다시 10점 적립이 됩니다.
이렇게 적립한 마일리지가 10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벌점이 40점이라면 마일리지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벌점이 30점으로 줄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일리지제 신청은 경찰서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서를 신청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리 이파인에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방법 외에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면교육이 있습니다. 벌점이 많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감면 받을 수 있으시니

확인해 보세요. 벌점 40점 미만은 벌점 발생기준일로부터 1년 후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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