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계산기로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과 세금공제 방법

Posted by 디킨스
2018. 1. 10. 07:55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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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밝아 오자 마자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환영할 만한 일인것 처럼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경영주 입장에서는 어마 어마한 비용이 늘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인원감축 이기 때문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원 감축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 비용을 줄이는 경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뭐 말처럼 쉬운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라면 당장 커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떡 해서든 인건비 부분을 줄여서 전년대비 인건비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입장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섣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정규직 근로자분들은 그나마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는데 계약직 근로자 분들은 근로조건을 조정 한다거나 해서 급여를 줄이는 일이 허다 하고 심지어 인원을 감축 할때 제일 먼저 찬바람을 맞게 되는 것이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달라진 최저 임금에 맞추어 급여 부분을 모두 조정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4대보험과 갑근세 까지 모두 조정 해햐 하기 때문에 2018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예 최저임금 계산기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간혹 계실것 같아서 오늘은 2018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내가 받는 임금과 세액 공제액을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8 최저임금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 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저는 알바몬의 계산기를 이용 합니다. 써보니 간단하고 회원가입 같은 절차가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해서 편리 합니다. 


알바몬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알바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줍니다. 네이버 에서 [알바몬]을 검색 하시면 쉽게 알바몬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위의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빨간 동그라미 라고 표시한 부분의 [이벤트] 라는 부분을 클릭 해 줍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왼쪽 메뉴를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빨간색 네모 박스안에 보이는 것처럼 [알바의 상식] 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 해 줍니다.



이제 여기서 화면속에 보이는 알바급여 계산기를 이용 하시면 2018 최저임금을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2018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7,530원 이네요.


위의 모습이 알바급여 계산기의 모습 입니다. 실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받는 시급을 기준으로 한달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직장인 이라면 내가 받는 월급이 시급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은 월급여를 20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하고 1일 8시간 근무에 한달에 25일 근무일을 기준삼아 계산을 해본 모의 계산 입니다. 중간에 세금 적용 부분을 클릭 하시면 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공제 하고 계산이 되는데 이때 직장인 이시라면 8.344%를 공제 하도록 되어 있고 프리랜서나 계약직, 알바 같은 경우는 3.3%를 공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수습기간을 적용 하면 자동으로 10%를 공제 하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면 월급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 이라면 시급이 9,160원 이니 최저 임금을 간신히 돌파 했네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1주에 80,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8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계산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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